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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휴가 간단정리

웃며 2021. 4.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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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

 

오늘은 코로나 백신 휴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AZ 또는 화이자 등의 주사 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루에서 이틀 백신 휴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께서는 유급 휴가로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코로나 백신휴가
  •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
  • 공무원 백신휴가
  • 발생 가능한 문제
  • 백신 휴가비 지원
  • 그 외 유익한 정보들

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가 현재 시행중이지만 해당 휴가는 유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현재 시행단계에서는 그저 이 부분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AZ 또는 화이자를 접종 받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이상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2일 정도의 휴식을 부여하자는 정부의 권고안입니다. 4월과 6월 사이에는 고령층과 의료계 종사자 위주로 백신 주사를 맞고 7월 부터는 일반인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

코로나 백신 휴가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

우리나라는 4월이 되서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휴가를 주는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미국은 4시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과 같이 매우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근육통, 발열, 피로감, 두통 등의 불편함을 느끼고 이상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백신 휴가가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백신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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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휴가

보건 교사와 경찰과 소방과 같은 공무원 등 사회필수인력은 예방주사를 맞고 난 후 다음날 바로 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별도의 의사 소견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병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승무원도 접종 주사를 맞게되면 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코로나 백신 휴가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휴식을 취하게 된다면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꾸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입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이틀 정도 무급으로 쉬는 것보다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유급으로 휴식을 준다면 모를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코로나 백신 휴가의 유급 여부는 그저 권고이기 때문에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서는 이를 이행 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생각이듭니다.


백신휴가비 지원

코로나 백신 휴가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

정규직의 경우는 비정규직에 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백신 후에 편하게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4차 버팀목자금처럼 특정 대상층에 몰린 지원대신에 백신 휴가비를 따로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접종이 계속되면서 이상증상이 생기는 접종자가 발생하는 사람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백신 접종을 더욱 기피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이 모두 접종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코로나19 백신 휴가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백신 휴가가 유급 여부가 의무가 되지 못한다면 백신휴가에 더해서 접종자에가 맘 편히 쉴수있는 방안을 정부가 내서 하루 빨리 전국민이 접종을 마치고 모두가 면역력을 갖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외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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