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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순위조건 요약

웃며 2021. 4.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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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부동산 주택청약 순위조건

오늘은 부동산 주택청약순위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취업을 하면서 추후 주택을 매매해야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나니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도 만들어서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조건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대한민국 아파트 유형
  • 기본조건
  • 민영주택 조건
  • 국민주택 조건
  • 특별공급
  • 주택청약통장

대한민국 아파트 유형

우리나라의 아파트 유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영주택, 다른 하나는 국민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이란 대기업이나 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고 국민주택은 글자 그대로 나라에서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LH아파트가 있습니다. 


기본조건

부동산 주택청약부동산 주택청약
기본조건

1순위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2순위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원이이며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지만 당첨은 딱 한번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택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조건

부동산 주택청약
민영 주택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에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라서 성년자(만 19세 이상) 위 표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있는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에 의해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순의 제한 대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역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1순위 해당자일지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합니다.
2순위 대상
1.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는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 주거전용 85m^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 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 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해있는 자


국민주택조건

부동산 주택청약
국민주택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에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라서 성년자(만 19세 이상) 위 표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있는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에 의해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순의 제한 대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역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1순위 해당자일지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합니다.
2순위 대상
1.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니다.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에서 한 구성원만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이상 청약을 할 시에는 당첨 취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민영, 국민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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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조건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측 중에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에 딱 한번의 당첨 횟수로 제한 합니다. 주요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년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우자 및 세입자 등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등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통장을 보유하여하지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

부동산 주택청약
청약금액 조건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연령과 자격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2만원에서 5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제주, 광주, 전부, 수협, 대구, 경남, SC제일 은행이 있습니다.
위 사진의 금액을 충족시켰을 때 해당 면적의 주택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청약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www.applyhome.co.kr


오늘은 청약순위조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인해 내 집 마련이 매우 힘든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 기회가 있을 때 순위 조건들을 빠르게 확인하셔서 청약신청을 하시고 분양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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