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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방법 총정리

웃며 2021. 4.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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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방법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준비의 수단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이 불가한 노령층이 가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목차

  •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 주택연금 지급유형은?
  • 그 외 유익한 정보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노후 소득이 부족한 분들 중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정액형이고 다른 하나는 전후 후박형 입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불안정으로 생계가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한국주택공사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초기에는 많은 인기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최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저성장의 기조에 의해서 인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신청되고 지급되기까지의 과정이 위의 사진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첫번째 단계는 보증신청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은 다음 보증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보증 심사입니다. 주택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이후 세번째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주택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 본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 후 금융기관에서 주택 연금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부부 중 한명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3.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 공시 가격 기준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는 3년 이내에 1개의 주택을 처분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상 주택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접속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구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접속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2. 주택연금 배너 클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면 화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주택연금 배너를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배너 클릭

3. 예상연금조회 배너 클릭

주택연금 배너 클릭 후 나오는 카테고리 창 우측에 있는 예상연금조회 배너를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배너 클릭

4. 정보입력

예상연금 조회 배너를 클릭하면 연금 조회를 위한 기본 정보 입력 창이 나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해줍니다.

주택연금
정보입력

5. 조회결과 확인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밑에 사진처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조회결과

도움말

정보를 입력하기 전 해당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움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도움말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평생동안 지급되는 방식
2. 확정기간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3. 우대방식 :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17%를 우대받는 방식
4.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평생동안 받는 방식


주택연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급유형

정액형의 경우에는 집값의 변동이 발생하여도 평생동안 월 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전후 후박형은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 10년간은 많이 지급받고 11년째부터는 초반 월지급금의 70%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시에는 배우자가 계속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한국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6개월 이내로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받아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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